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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 도입, 발행수수료 13억 절감”
남두현 기자
2019.03.25 11:43:00
예탁원, 시뮬레이션 결과 공개…최종안 4·5월 중 확정

[딜사이트 남두현 기자] 오는 9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업계에서 납부하는 발행서비스 부문 수수료가 총 12억9000만원 낮아질 거라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자체분석이 나왔다. 예탁원은 이번 수수료 개편방안을 금융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예탁원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자증권 시행 후 증권대행수수료가 총 9억8000만원, 주식발행등록수수료가 총 6억원, 파생상품발행대행 수수료가 총 7000만원 감소하고 소유자명세통지수수료가 총 3억6000만원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수수료가 기존보다 12억9000만원 낮아질 거라는 집계다.


예탁원은 이 수수료 개편안을 4~5월 중 확정하고 금융위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를 받아 상반기 중 법규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전자증권제도는 오는 9월 16일부터 시작된다.


전자증권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예탁원은 실물증권 발행 중지에 따라 증권대행수수료를 인하한다. 파생상품발행대행수수료도 수수료율을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낮출 예정이다. 반면 주식발행등록수수료(주식·신주인수권증권 등)와 소유자명세통지수수료(전체주주 대상 소유자 명세 제공 등)는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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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신설하는 주식발행등록수수료의 경우 수수료율은 1000주당 300원으로, 상한금액은 50만원, 하한금액은 4000원이다. 여기서 약 5억5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기존 실물증권 발행비용이 11억50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6억원의 감소효과가 있을 거라는 게 예탁원의 판단이다.


수수료 납부는 발행사가 일정을 관리하는 유상증자·무상증자로 인한 신주발행이나 합병·분할로 인한 존속회사의 증가 주식수, 액면분할·병합에 따른 변경 주식수에 대한 부분은 사전납부 방식이다. 반면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투자자의 권리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에 대한 부분은 발행 다음달 10일 징수하기로 했다.


예탁원은 한국의 발행서비스 수수료가 일본, 프랑스, 영국, 캐나다, 미국과 비교해 최저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예탁원에 납부하는 주식발행 관련 제반비용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증권사에 납부하는 총 금액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는 게 예탁원의 설명이다.


예탁원에 따르면 코스피(시총 2조747억원·자본금 1415억원 가정), 코스닥(시총 2232억원·자본금 118억원 가정), 코넥스(시총 318억원·자본금 23억원 가정)에 주식 상장 후 1년간 상장을 유지하고 있을시 해당 업체가 예탁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코스피는 전체 비용 20억원 중 0.35%, 코스닥은 전체비용 2억원 중 2%, 코넥스는 전체비용 3000만원 중 2.3%다.


전자증권으로 전환하면 예탁원은 회사별 발행인관리계좌에 수량을 기재한다. 예탁원은 처음 전자증권으로 전환되는 주식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이후 발행 건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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