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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아, 감사의견 거절…상장폐지 사유 발생
이태웅 기자
2024.03.26 18:58:07
안경회계법인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

[딜사이트 이태웅 기자]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위니아가 재무제표 '의견거절'을 통보받은 데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위니아가 2023년 재무제표를 두고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 통보를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외부감사인인 안경회계법인은 재무제표 의견거절 사유로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을 꼽았다.


안경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3371억9100만원을 초과하고 있고 자기자본이 완전자본심식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정차 개시를 신청했고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손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회생계획안의 최종인가 여부 및 회사의 재무 및 경영개선계획의 최종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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