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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플렉스, '대표 구속' 급락에 임원 자사주 매입
박기영 기자
2024.01.17 06:30:24
조송만 회장 등 임원 4명, 자사주 1억8000만원어치 장내매수
이 기사는 2024년 01월 16일 17시 1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기영 기자] 누리플렉스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에 나섰다. 대표이사 구속 사실을 뒤늦게 공시하며 주가가 급락한 가운데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누리플렉스의 조송만 회장과 김영덕 그룹장, 한정훈 R&D센터장, 정병걸 그룹장 등은 지난 12일 자사주총 4만7311주를 매수했다고 밝혔다. 매수수단가는 3740~3915원수준으로 총 1억8000만원 규모다. 개인별로는 조 회장 5536만원, 김 그룹장 4999만원, 한 센터장 3779만원, 정 그룹장 3868만원이다. 이들의 평균 매수단가는 주당 약 3843원이다.


누리플렉스는 지난달 28일 대표이사의 구속기소 사실이 보도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추락했다. 이날 종가는 3955원으로 구속사실이 알려지기 직전(지난달 27일) 종가 5700원 대비 30.61% 가량 낮은 수준이다. 임원진의 매입단가는 급락직전과 비교해 32.57% 가량 낮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상장사 임원의 자사주 매입은 호재로 통한다. 향후 기업가치 상승에 대한 자신감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누리플렉스 역시 주가가 급락하자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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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누리플렉스는 지난달 27일 조모 회장과 김모 대표 등이 국가보조금법 위반과 특경법(사기) 위반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다음 거래일인 지난달 28일 하루만에 28.42% 급락했다.


이 회사는 한국거래소가 조회공시를 요구한 지난달 29일에서야 "당사의 현 대표이사는 지난 8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향후 혐의에 대해 재판을 통해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누리플렉스는 김 대표 보석 석방 3일전인 지난달 18일 회사 홈페이지에 김 대표 명의로 '2023 협력사 및 고객사 윤리경영 실천 CEO메시지'를 게재하기도 했다.


현재 거래소는 누리플렉스가 투자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에 해당하는 '대표이사 구속기소 사실'을 지연 공시했다고 보고, 다음달 5일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누리플렉스 임원들이 단순 '저가 매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주가가 큰 폭으로 내린 틈을 타 지분을 확대한다는 얘기다. 회사 차원의 자사주 매입 후 소각 등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 지분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회사 임원의 구속기소가 시기적으로 맞물린 점도 시사하는 바가 적잖다는 분석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임원의 자사주 매입이 호재로 평가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자사주 매입이 모두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만큼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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