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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특금법 연내통과 총력
조아라 기자
2019.09.03 14:48:11
12월31일 본회의 마지노선...내년 2월 임시국회 희박
이 기사는 2019년 09월 03일 14시 4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정부가 암호화폐 법제화 논의에 본격 불을 지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연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통과를 목표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법제화 중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전방위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글로벌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내년 6월까지 암호화폐(가상자산) 취급업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제도화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시기에 맞춰 특금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현재 특금법은 정무위 파행 여파로 법안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무위 통과 법안은 25%에 그치는 수준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금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제윤경, 전재수, 김병욱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발의안 등 총 4건이다. 지난달 1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가 열렸지만 특금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정무위 관계자는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무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 핵심 관계자는 “특금법이 법안 처리 과정에서 뒤로 밀리고 있다”며 “국회에 FATF의 역할과 암호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특금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FATF 기한 전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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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올해를 넘기면 FATF 기한에 맞춰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법제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FIU 관계자는 “내년에 국회는 본격 총선모드에 돌입한다. 올해 법안소위를 마치고 중요 쟁점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끝내야 한다”며 “11월 법안소위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16일부터 본회의가 열리는 12월9일 사이 특금법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치면 늦어도 12월25일까지 법안소위에 상정해야 한다. 5일간 법안심사를 마치면 31일 본회의에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연내 통과가 안 될 경우 내년 2월 임시국회를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총선국면에 접어들어 국회가 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내년 7월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통상 총선이 끝나면 국회가 성원하는데 두 달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이 경우 FATF 권고 이행 시기를 놓치게 된다. 이와 함께 현행 특금법 개정안은 모두 폐기된다. 금융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난관은 또 있다. 현재 국회는 특금법 통과 전에 암호화폐 전반에 대해 다루는 업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와 정부는 국회와 다소 시각차를 보인다. 암호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가 시급한 만큼, 우선 특금법으로 법제화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특금법 통과가 미뤄지면서 시장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며 “업권법은 정부와 전문가, 시장 참여자들이 참여해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 논의를 거친 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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