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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브리더 개방 '가능'…철강업계 "한숨 돌렸다"
유범종 기자
2019.09.03 14:04:09
현행법상 예외 허용…오염물질 배출관리 강화

[딜사이트 유범종 기자] 환경부가 고로 브리더 개방을 허용하면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조업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게 됐다. 단 양사는 공정개선과 시설투자를 늘려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적극 나설 예정이며 정부도 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3일 환경부는 제철소 고로의 조업 중단 가능성을 계기로 논란이 된 브리더(bleeder) 밸브 개방 문제 해법을 찾았다고 밝혔다. 환경단체의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의혹 제기로 지난 6월 민관협의체를 발족한지 3개월여 만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대기오염물질 저감방안에 따르면 국내 고로업체들은 브리더밸브를 열때 개방일자, 시간 및 조치 사항 등을 인허가기관인 지방자치단체나 유역·지방환경청에 보고해야만 한다. 또 연료로 사용되는 석탄가루(미분탄) 투입을 최소 3시간 이전에 중단하고, 용광로 내 압력 조정을 위한 풍압을 낮게 조정하는 등 작업절차 개선을 통해 먼지 배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4개의 브리더밸브 가운데 방지시설과 연결된 세미 브리더밸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2020년까지 기술검토를 거쳐 현장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무인기를 통해 지난 5월21일부터 7월23일까지 4차례에 걸쳐 포스코와 현대제철 브리더밸브 상공의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세미 브리더밸브를 활용할 경우 이전보다 먼지가 적게 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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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환경부)

환경부는 브리더밸브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불투명도 기준도 설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적정 규제 수준을 마련하고 비산 배출시설 관리 기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 4월3일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 및 사업장 총량제 확대와 연계해 브리더밸브 개방 시 오염물질 배출량을 업체에서 배출하는 연간 오염물질 총량에 포함시켜 관리할 예정이다. 연간 먼지 배출량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1.7톤, 광양제철소 2.9톤, 현대제철 1.1톤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포스코, 현대제철은 고로 이외의 다른 배출원에 대한 환경시설 개선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양사는 제강시설에 대한 집진기 추가 설치, 열처리로 등에 대한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설치, 코크스 원료 야적시설에 대한 밀폐화 조치 등을 통해 비산먼지를 저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사회에서 이미 구성되거나 구성 예정인 협의체와도 이행상황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한편 철강업계는 이번 민관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고로 브리더 개방이 대기환경보전법상 '예외'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조업정지 처분이 취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일단 업계가 자체 개선계획서 등을 포함해 변경신고를 지자체에 신청하고 변경신고 절차를 거치면 법에 따라 예외를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브리더밸브를 개방하더라도 추가적인 위법 발생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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