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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승계 있었다"…삼바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 불리
정혜인 기자
2019.08.30 10:41:42
지배구조와 무관하다는 회사 측 입장 '무력화'

[딜사이트 정혜인 기자]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것에 대해 '경영 승계 현안'과 얽혀 있음을 인정했다. 이로 인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까지 이재용 부회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9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상고심에서 2심에서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 뇌물로 인정하면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더불어 대법원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 주요그룹에 대한 이재용 회장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 중심의 조직적인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승계 현안이 존재했음을 인정하면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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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2015년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 당시 이 부회장이 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하도록 합병비율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의 주식을 많이 확보했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비율 의혹의 핵심이다. 삼성바이오는 회계상 부채로 책정해야 할 미국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바이오 자회사) 콜옵션을 부채로 반영하지 않았다. 이 같은 분식회계로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 삼성바이오 측은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분식회계는 승계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 동안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는 지지부진 했다. 지난 7월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를 구속했지만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사실상 분식회계 자체로 구속된 삼성 쪽 인물은 한 명도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에 대법원이 승계 작업 현안을 인정하면서 삼성바이오 측의 승계 작업이 없었다는 논리를 무력화시켰다"며 "검찰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실상 중단했던 삼성바이오 수사에 불을 지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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