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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스 프로그램, VC 이탈 '우려'
정강훈 기자
2019.08.28 16:50:19
'창업초기 50% 투자' 부담, 페널티 부여시 펀드레이징 타격

[딜사이트 정강훈 기자] TIPS(팁스,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벤처캐피탈들이 운영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창업초기투자 50%'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기관경고 페널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팁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벤처캐피탈들이 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액셀러레이터 제도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와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현재 팁스 프로그램 운영사 47개 중 벤처캐피탈은 약 14개사다. 팁스 프로그램 운영사로 선정되려면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해야 한다. 이 때문에 액셀러레이터 제도가 생긴 이후 팁스에 참여한 벤처캐피탈은 모두 액셀러레이터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액셀러레이터 제도는 창업초기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2016년 만들어졌다. 자본금 1억원과 전문 인력, 보육 공간을 갖추고 있으면 액셀러레이터로 등록 가능하다. 등록 기준은 까다롭지 않지만, 규정상 액셀러레이터는 전체 투자금의 50%를 설립 3년 이내 중소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중기부가 1회엔 경고, 2회엔 지원중단 12개월, 3회에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창업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다양한 영역에 투자하는 일반 벤처캐피탈은 '50% 초기투자' 규정을 지키기 쉽지 않다. 현재 액셀러레이터를 겸하고 있는 벤처캐피탈 중 과반 이상은 창업초기 투자 비율이 50%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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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기준

벤처캐피탈은 주무부처인 중기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을 경우 한국모태펀드 등의 출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게된다. 이 때문에 중기부가 원칙대로 제재에 나설 경우, 일부 벤처캐피탈들은 액셀러레이터 및 팁스 운용사 자격 반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만약 다수 벤처캐피탈들이 액셀러레이터 자격을 반납할 경우 팁스 사업도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팁스 투자 실적의 상당수를 벤처캐피탈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50% 초기투자'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중기부가 실제로 기관경고 조치를 취한 사례는 아직 없다. 그러나 일부 벤처캐피탈이 중기부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기관경고가 내려질 경우 파장이 크기 때문에 관련 벤처캐피탈들은 협의회를 구성해 중기부에 업계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아직 페널티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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