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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AML, 시장·은행·정부 ‘3단계 솔루션’ 등장
조아라 기자
2019.08.23 08:54:52
⑥‘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대안으로 꼽혀...의심거래 자동차단·보고 시스템 구축도
국회와 금융당국, 시장 참여자들이 곳곳에서 암호화폐 정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자금세탁방지구(FATF)가 암호화폐(가상자산) 취급업소도 자금세탁의무를 준수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하고, 글로벌 최대 이용자를 보유한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발행하겠다고 선언하면서다. 'Wait And See' 입장을 고수하던 정부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국내 암호화폐 제도화는 '모 아니면 도'다. 신산업 육성의 초석이 되거나, 시장을 질식시키는 독약이 될 수 있다.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현재 암호화폐(가상자산) 취급업소(VASPs, 이하 취급업소)들의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방지(CFT) 시스템이 턱없이 취약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자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대다수 취급업소들은 당장 수익 올리기에 급급할 뿐 인력이나 시스템 도입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법률상 유일한 자금세탁방지 요건인 가상실명계좌(이하 가상계좌)는 형식적·실질적인 측면에서 흠결을 가진 만큼 전문가들은 가상계좌 발급 요건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가상계좌요건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암호화폐 취급업소, 은행권의 고객확인의무(CDD) 이행·블랙리스트 차단 시스템 필요


취급업소들은 FATF 권고안에 의해 금융회사 등으로 위치가 상향됨에 따라 현 은행권 수준의 고객확인의무 (CDD:Customer Due Diligence)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국내 자금세탁방지 전문가는 “금융회사와 취급업소를 모두 힘들게 하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없다”며 강화된 CDD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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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D는 2006년 1월 시행된 제도로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CDD의 목적이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고객의 신원확인을 철저히하고 이를 검증하는 등 합당한 주의를 다해야 한다.


은행은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CDD를 이행해야 한다. ▲CDD를 한번도 하지 않거나 ▲CDD 이행 주기가 경과하거나 ▲은행의 자체 기준에 의해 선정된 고객 등이 주요 대상이다. 원칙적으로 은행은 영업점에서 고객의 신분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대표자가 직접 영업점에 방문해야 한다. 개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본인의 실명 또는 실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지참해야 한다.


취급업소의 경우 강화된 온라인 신분 확인 제도가 AML·CFT 대안으로 거론된다. 2015년 12월에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가 허용됨에 따라 이에 준하는 CDD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신분증 사본 제시·대조 ▲영상통화 ▲현금카드를 전달 할 경우 기존 계좌를 활용하거나 다른 기관을 통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나아가 현 은행권에서 국제연합(UN), 해외자산통제국(OFAC), 미국 중앙정보국(CIA), FATF, 다우존스 등에서 블랙리스트 명단을 받아 자동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시스템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은행권은 자체적으로 블랙리스트의 거래를 사전 차단하는 솔루션을 구축하는 한편, 외주 협력을 통해 시스템을 보완·운영하고 의심거래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 보고하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 시장, 자발적인 연구와 업태 분석으로 자율통제안 마련해야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가 빠르게 변하고 국내 환경에 맞는 규제안이 필요한 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주축이 돼 자율규제안과 관련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설득력 있게 나온다. 취급업소가 자발적으로 관련 서비스 형태를 분류·정의하고 암호화폐에 적합한 AML·CFT 시스템 연구 활동을 하면서 효율적인 내부통제안을 국회와 금융당국에 제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가산자산 거래 법제화’ 세미나에서 장경운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장은 ▲취급업소의 자율규제안 마련 ▲은행 등 금융회사의 관리 ▲금융당국의 감독 등으로 진행되는 ‘3단계 AML·CFT 방지 시스템 구축안'을 제안했다.


장 실장은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 협회(JVCEA)를 예로 들며 일본 금융당국이 협회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 심사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고 소개했다. 현재 호주와 아부다비도 내부자율규제 기관을 통해 시장을 규제하고 있다. 장 실장은 “자율규제 기구가 자금세탁방지나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지배구조, 이용자 보호 측면의 자율심사 규제를 강화한 후에 은행이나 감독당국에서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는 식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의 이준행 대표는 이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효율적인 내부통제 안을 도출하는 데에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며 “자율규제 기구를 설치하고 협의회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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