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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방편 가상실명계좌…“신고제 원시적 불능”
조아라 기자
2019.08.21 16:29:53
⑤2017년 금융당국 '단기실행 방안'으로 명시...수정없이 법률안으로 확정
국회와 금융당국, 시장 참여자들이 곳곳에서 암호화폐 정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자금세탁방지구(FATF)가 암호화폐(가상자산) 취급업소도 자금세탁의무를 준수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하고, 글로벌 최대 이용자를 보유한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발행하겠다고 선언하면서다. 'Wait And See' 입장을 고수하던 정부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국내 암호화폐 제도화는 '모 아니면 도'다. 신산업 육성의 초석이 되거나, 시장을 질식시키는 독약이 될 수 있다.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금융당국 안팎에서 암호화폐(가상자산) 신고제 요건인 가상실명계좌(이하 가상계좌)를 둘러싸고 회의론이 강하게 제기된다.

일본 미쓰비시(MUFG) 은행에서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담당했던 김진희 블로콤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가상자산 거래 법제화’에서 “권고안이 실행되고 가상자산 취급업소들이 각각의 내부 규정들을 마련했을 경우에는 가상계좌가 필요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실용성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날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조원희 대표 변호사도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은행 계좌와 연계해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다보니 이슈가 나왔다”며 “이것이 마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를 구축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이용자와 거래소 간 거래, 가상계좌 불필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은 모두 가상계좌를 신고제 요건으로 규율하고 있다. 암호화폐(가상자산) 취급업소들은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가상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암호화폐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조 변호사는 암호화폐 거래의 성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가상계좌 사용 범위와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고찰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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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변호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는 형태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원화거래를 위해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이용자와 은행 간 거래 ▲거래소와 은행 간 거래, 암호화폐와 지갑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거래소 간 거래로 종 3가지다.


이중 암호화폐와 지갑을 이용하는 거래의 경우 가상계좌를 사용하지 않는다. 조 변호사는 “하위 법령에서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가상계좌) 발급의 요건을 마련하는 등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성립할 수 없는 조건...가상계좌 없으면 사실상 영업 불가능


가상계좌 발급 요건이 법률상 ‘원시적 불능’에 해당한다는 해석도 힘을 얻는다. 원시적 불능이란 처음부터 이행자체가 불가능한 조건을 말한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상통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금세탁위험이 높다고 인정한 경우 은행은 해당 암호화폐 취급업소의 계좌 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반면 가상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는 명시적 기준은 없다.


전문가들은 가상계좌를 발급받지 않은 암호화폐 취급업소의 경우 애초에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문제를 제기한다. 은행이 뚜렷한 이유 없이 가상계좌를 발급하지 않고도, 암호화폐 취급업소가 가상계좌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하는 것은 원시적 불능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자금세탁방지 전문가는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는 조건을 걸어놓고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 임시방편 '가상계좌'...정부의 직접규제 필요


▲2017년 9월 정부가 발표한 '가상통화(virtual currency) 현황 및 대응방향'

지난 2017년 9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상통화 현황 및 대응방향’에 따르면 가상계좌를 통해 이용자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는 '단기실행 방안'에 해당한다. 당시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취급업소가 기존 금융회사 수준의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이같은 대책을 내놨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취급업소가 자체적인 본인확인 절차를 갖출 경우 가상계좌는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다. 


실제 12일 세미나 현장에서 김미영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장은 "암호화폐 취급업소가 자체적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임시방편으로 선택한 가상계좌가 그대로 법률 개정안에 반영됐다는 점이다. 국내 블록체인 전문가는 "당시 금융당국도 가상계좌를 통한 자금세탁방지 방안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업권법 제정 후 장기적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었으나 단기방안이 법률안으로 확정되면서 은행을 통한 간접규제 형식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암호화폐 취급업소가 개정안에 의해 금융회사 등의 지위를 받게 됨에 따라 은행을 통한 간접 규제가 아닌 직접규제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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