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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의 양면' 가상자산…"특금법 강화 시급"
유범종 기자
2019.08.13 12:22:08
김수호 팀장 "FATF 권고안 토대 법 개정과 금융사 개별 대응 동반돼야"
김수호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사진=팍스넷뉴스)

[딜사이트 유범종 기자] "가상통화 거래는 금융회사가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


김수호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19팍스넷뉴스 블록체인 세미나'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관련 법개정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호 기획협력팀장은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각국들은 FATF 권고안에 맞춘 자국 내 규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FATF 권고안은 가상자산 거래가 악용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국제 기준이다. 우리나라만 뒤쳐져서는 안된다. FATF 권고안을 토대로 큰 틀 안에서 국내 여건에 맞는 법안을 어떻게 적용해나갈 것인지 방안을 찾아나가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김수호 팀장은 가상자산은 ‘익명성’과 ‘비대면’ 이라는 특성을 가지는데 이는 편의성과 활용성이 높은 대신 자금세탁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근에는 가상자산을 통한 환치기, 가상통화 채굴기 투자 명목 등으로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형태 등의 위험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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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정보분석원)

이미 가상자산 거래 위험성을 인지한 해외 각국에서는 안전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4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FATF에 가상자산 관련 기준 마련을 요청했고, 올 6월 FATF는 국제기준을 만들었다. FATF는 현재 가상자산을 이용한 테러와 범죄 위협이 중대하고 긴급하다고 밝히고 모든 회원국에 대해 “FATF 국제기준 권고안(주석서 포함)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김수호 팀장은 “FATF는 모든 회원국에게 가상자산 관련 권고안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년간(2019.6~2020.6)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0년 6월 총회에서 각 회원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이를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8년 1월부터 가상통화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다만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에게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수호 팀장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김병욱 의원안을 토대로 향후 특정금융거래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김수호 팀장은 “가상통화, 암호자산, 가상자산 등 세분화돼 있는 용어들을 가상자산(Virtual Asset)으로 통일하고, 가상자산 취급업소 범위 및 적용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또 금융회사에 대해 취급업소와의 거래를 포함해 자금세탁 위험성 높은 거래(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미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미사용, 신고 불수리 및 직권 말소 등)에 의무적 거래거절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대한 실효적 감독을 위한 신고제도 등도 조속히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들도 가상통화 거래가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유형에 해당할 경우 자금세탁 거래로 볼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등 금융회사 경영진들은 내부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책임과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특금법 개정발의안 비교(자료=금융정보분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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