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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권고안 품은 특금법...‘트래블룰’만 남았다
조아라 기자
2019.08.16 13:00:24
②김병욱 의원안 규제 엄격...수리·거래거절 요건강화, 형사처벌 조항도
국회와 금융당국, 시장 참여자들이 곳곳에서 암호화폐 정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자금세탁방지구(FATF)가 암호화폐(가상자산) 취급업소도 자금세탁의무를 준수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하고, 글로벌 최대 이용자를 보유한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발행하겠다고 선언하면서다. 'Wait And See' 입장을 고수하던 정부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국내 암호화폐 제도화는 '모 아니면 도'다. 신산업 육성의 초석이 되거나, 시장을 질식시키는 독약이 될 수 있다.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FATF가 암호화폐(가상자산) 취급업소와 관련해 입법으로 규정하라고 권고한 주요 내용은 신고나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처벌하고, 범죄 경력자가 암호화폐 업을 못하도록 하며, 당국이 신고를 말소하거나 제한하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 금융당국도 이같은 내용을 담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금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제윤경, 전재수, 김병욱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발의안 등 총 4건이다. 이들 법안들은 FATF 권고안을 반영해 공통적으로 ▲금융거래의 범위와 취급업소 정의 ▲신고제 ▲미신고영업 행정제재 ▲금융회사의 거래거절 의무화 ▲암호화폐 취급업소의 고객확인사항 등을 담고 있다.


FATF는 암호화폐의 관리·보관·매매·이전 등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의 거래와 이전 ▲가상자산과 법정화폐 간 거래 ▲가상자산에 대한 발행자의 청약과 판매와 관련한 금융서비스에 참가하거나 그것을 제공하는 모든 형태를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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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권고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장외거래(OTC), 암호화폐 수탁 업체, 암호화폐 공개(ICO) 및 암호화폐 거래소 공개(IEO), 관련 서비스를 대행하는 은행 및 브로커, 딜러 등도 모두 규제 대상이다. 키오스크(ATM) 제공자, 가상자산 보관서비스 개발자, 탈중앙화 거래 플랫폼, 가상자산 지급시스템 개발자도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포함한다.


국내 개정안은 이중 암호화폐와 금융자산간 교환 거래를 공통으로 규정했다. 김병욱 의원안은 가상자산간 거래도 추가했다. 김병욱 의원안이 FATF 권고안이 세분화된 후 발의됐다는 점에서 관련 내용을 비교적 정확히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만큼 규제 강도가 엄격한 편이다. ▲취급업소 정의 ▲신고 수리 요건 ▲신고 말소 및 제한 규정 ▲미신고 제재의 모든 부분에서 한층 강화된 모습을 보인다.


4개의 모든 법이 암호화폐의 보관·관리·교환·매매·알선·중개업을 적용 대상으로 규율한 가운데, 김병욱 의원안은 암호화폐 송금업도 포함시켰다. 다른 법안은 신고에 수리를 요하지 않는 반면, 김병욱 의원안은 감독당국이 신고를 수리해야 한 점에서 사실상 등록제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료제공=금융정보분석원)

모든 특금법은 신고 직권말소 규정과 신고 유효기간을 뒀다. 모두 미신고 영업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가운데, 김병욱 의원안은 형사처벌을 추가했다.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경우 은행으로 하여금 암호화폐 취급업소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하는 내용은 약간 차이를 보인다. 김병욱 의원안은 신고 의무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 검사를 방해할 경우 금융회사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거래를 거절하도록 했다. 제윤경 의원안과 김수민 의원안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의무적으로 거래를 거절하도록 한 반면, 자금세탁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은행에 거래거절 재량권을 줬다. 전재수 의원안에는 거래거절 규정은 없다.


특금법은 공통적으로 암호화폐 취급업소가 고객의 실제 명의와 주소, 연락처 등 일반적 내용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제윤경 의원안과 김병욱 의원안은 암호화폐 취급업소가 예치금을 분리·관리하고, 정보보호인증(ISMS)을 획득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법안 시행 시기는 모두 다르다. 특금법이 본회의 최종 문턱을 넘을 경우 제윤경 의원안은 3개월, 전재수 의원안은 6개월, 김병욱 의원안은 12개월(기존 취급업소의 경우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 신고), 김수민 의원안은 올해 7월 시행토록 했다.


FATF 회원국 은행에 적용되고 있는 ‘여행 규칙((Travel rule)'은 특금법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특금법은 전신송금을 할 때 돈을 보내는 송금금융회사가 수취금융회사에게 송금인과 수취인의 성명과 계좌번호 등을 제공하도록 한다. 여기에 암호화폐를 포함시키는 한편,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할 방침이다. 시행령 내용은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들과 논의를 거쳐 반영할 예정이다.


추가로 국가 간 송금 부분도 다룰 예정이다. 국내외 취급업소 간 구분이 모호하고 내국인이 해외 암호화폐 취급업소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는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해외에서 이뤄진 거래 행위의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 특금법 적용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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