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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CB투자자, 키움證 찾아 상환 요구
김세연 기자
2019.08.08 11:56:27
유동성 부담으로 조기상환 가능성 낮아..'분풀이' 그칠 듯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신라젠 불똥이 키움증권으로 번지고 있다. 넉달 전 키움증권을 통해 전환사채(CB)를 매수해 간 투자자들이 해당 CB 중개 창구인 키움증권으로 몰려가 조기상환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채권단 요구를 들어줄 만한 법적 근거가 취약한데다 해당 채권 발행주체인 신라젠 입장에서도 신규 파이프라인 발굴에 유동성이 필요한 만큼 채권자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주말 신라젠이 미국 데이터모니터링위원회로부터 펙사벡 임상시험 중단 권고 사실을 공표한 후 촉발된 주가 급락사태에 넉 달 전 키움증권에서 CB를 인수해 간 채권단이 협의체를 구성, 신라젠측에 해당 CB의 조기 상환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키움증권이 주관했다.


신라젠이 지난 3월 발행한 1100억원 규모 제30회차 CB 만기는 5년 후인 2024년 3월21일이다. 표면이자율은 1.0%이다. 만기이자율은 3.0%이나 무용성 결과에 따라 연 6.0%로 인상된다. 전환청구는 내년 3월21일부터 가능하다.


CB의 조기상환을 요청한 채권자들은 대부분 운용사와 금융기관으로 키움증권의 셀다운 물량을 받아 간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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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상환을 요구하는 채권자 중 일부는 상환이 어려울 경우 조기 전환권 행사 가능성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기 전환이 이뤄지더라도 최근 주가 급락으로 채권자의 손실은 불가피한 상태다. 신라젠 최근 주가(1만5000원선)가 전환가액 조정(리픽싱)선인 주당 4만 9078원을 하회하고 있어 주가와 전환가 차액 만큼의 손실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나 최악의 경우 투자금 회수 불능 리스크에 대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채권단의 구체적 요구가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다. 다만 전환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일방적인 전환 요구 대신 상호간 협의에 따른 일부 물량 전환을 요구한 것으로 추정된다.


CB 발행 당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로 어떻게 명시됐는지도 관건이다. 일반적으로 상호간 협의에 따른 EOD 발생을 근거로 일부 사채 전환은 가능하다. 하지만 상장회사의 경우 사전에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 일부 채권자간 협의를 진행하는데 제약이 발생한다.


업계에서는 채권단이 일부 원금 보장을 위해 조기상환을 요청하더라도 신라젠이 수용할 지는 미지수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이미 간암 임상 중단을 선언한 신라젠 입장에서 신장·대장·소화기암 등 신규 파이프라인 개발 진행을 위한 유동성이 필요한 만큼 무리하게 상환 요구를 수용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시장내 신뢰가 위축되며 향후 추가 자금조달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도 전환기간까지 상환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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