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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조용병 수수료' 효과 얼마나
김현동 기자
2019.07.25 16:10:08
7월부터 누적손익 0원이하 IRP수수료 면제 등 개편…"절대수준 여전히 높아"

[김현동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이달 1일부터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면서 그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실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고객 유치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수수료 할인 혜택으로 신규계약이 늘어나는 등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신한은행은 내년까지 국민은행을 따라잡아 IRP에서도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한다는 목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퇴직연금 수수료는 확정급여형(DB) 연 0.68%, 확정기여형(DC) 연 0.70%, 개인형IRP 연 0.45% 수준이다. 


DB형과 DC형은 적립금자산평가액 10억원 미만, 개인형IRP는 1억원 미만에 적용되는 운용관리 수수료(DB 0.40%, DC 0.40%, IRP 0.25%)에 자산관리 수수료(DB 0.28%, DC 0.30%, 0.20%)를 합산한 전체 수수료다.


신한은행의 퇴직연금 수수료는 국민은행(DB 0.73%, DC 0.75%, IRP 0.50%)이나 우리은행(0.73%·0.73%·0.50%), 하나은행(0.68%·0.68%·0.50%)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렇지만 주요 증권사와 비교해보면 높은 편이다. 미래에셋대우의 퇴직연금 수수료는 DB 0.45%, DC 0.60%, IRP 0.35%로 전체적으로 저렴하다. 계열사인 신한금융투자와 비교해도 비용 측면에서 불리하다. 신한금융투자의 수수료는 DB 0.43%, DC 0.45%, IRP 0.30%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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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신한은행이 이달 7월1일부터 시행한 수수료 개편 효과를 감안하면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신한은행은 이달 7월1일부터 개인형IRP 계약기간이 4년 이상이면서 수수료 계산 기준일의 누적수익이 0이하인 경우 집합투자증권 평가금액을 적립금 평가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이 경우 적립금을 평가할 때 수수료만큼을 차감해주기도 한다.


가령 IRP 계약기간이 4년 이상인 가입자의 가입금액이 1000만원이고 집합투자증권 평가금액이 40만원(총수수료 연 0.40% 적용기준) 미만이라면, 수수료를 계산하는 기준금액을 960만원으로 해주는 셈이다. 집합투자증권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평가이익이 수수료보다 적은 경우에도 수수료를 보전해주는 파격적인 조건이다.


여기에 더해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방식으로 수령할 경우 운용관리수수료를 30% 감면해준다. 은행권의 운용관리수수료가 증권사에 비해 높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신한은행의 운용관리 수수료는 DB형과 DC형이 각각 0.40%이고 IRP는 0.25%다. 이에 비해 주요 증권사의 운용관리 수수료는 DB형과 DB형이 각각 0.2% 수준이고 IRP는 0.1% 수준으로 운용관리 수수료가 증권사에 비해 두 배 정도 높다. 30% 감면 효과를 적용한 신한은행의 IRP 수수료는 0.17%로 증권사에 비해 높지 않다. 다만 은퇴를 앞둔 가입자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실제 수수료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


신한은행 퇴직연금사업부 관계자는 "장기투자 상품인 퇴직연금에서 장기 가입을 유도하고 펀드 투자에 따르는 수익의 변동성을 감안해서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면서 "최고경영자의 결단없이는 불가능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누적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수수료 면제를 결정한 퇴직연금 사업자는 신한은행이 유일하다.


그렇지만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와 연금수령 방식 등을 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전히 수수료 수준이 높아 당장 증권사의 수수료 경쟁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융권 관계자는 "1억원 미만 IRP 가입자에 대한 수수료 인하 효과를 제외하면 가입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아니다"면서 "여전히 은행권의 절대 수수료 수준이 높아서 소비자 입장에서 은행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6월16일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IRP 가입자에 대해 ▲계약응당일 누적수익이 ‘0’이하인 고객에 대해 당해년도 수수료 면제 ▲만34세 이하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 20% 감면 ▲10년 이상 장기 가입시 운용/자산관리수수료 최대 20% 감면 ▲연금방식으로 수령시 연금수령기간 운용관리수수료 30% 감면 등이다. DB/DC형 사업자에게는 ▲30억 미만 운용관리수수료 0.02 ~0.10% 인하 ▲30억 미만 운용관리수수료 0.02 ~0.10% 인하 ▲표준형 DC 운용관리수수료 일괄 0.10% 인하  ▲사회적기업 대상 운용/자산관리수수료 50% 감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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