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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채용비리 해소위해 디지털 HR 검토
김경렬 기자
2019.07.10 14:19:16
HRD시스템 업그레이드 검토…채용비리 해소 일환 관측

[딜사이트 김경렬 기자] KB금융그룹이 채용비리 후유증 해소를 위해 인사시스템에 디지털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인사부서의 재량을 최대한 줄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한 인사관리의 일환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은 인적자원관리시스템(HRD) 업그레이드를 논의하고 있다. 인사부서에서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인사관리 자료를 경력, 부서간 이동, 현재부서, 희망부서, 평가 등으로 데이터화해서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해당 인사시스템이 도입되면, 각 업무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산정하고 해당 부서에 적합한 인력을 배치하게 된다. 안정적으로 정착될 경우에는 KB금융 인사부서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보다 객관적인 인원 배정과 배치가 가능해진다.


다만 HRD 업그레이드와 시스템 도입 여부는 미정이다. 국민은행 등 계열회사로 적용할 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HR시스템 혁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지난해 국민은행이 채용비리로 몸살을 앓는 등 HR 투명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바람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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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관계자는 "인사시스템 업그레이드는 추상적인 논의 단계에서 나온 아이디어였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는 2018년 10월26일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모씨와 전 부행장 이모씨, HR총괄 상무 권모씨에 대해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HR본부장 김모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국민은행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오씨 등은 2015년 상반기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남성 합격자 비율을 맞추기 위해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는 낮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녀차별뿐만 아니라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최고경영진의 친·인척 등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2015년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과 2015~2017년 인턴 채용과정 등에서도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점수를 조작해 청탁대상자들을 선발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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