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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림운용, 금융당국 제재 불복 행정소송
김경렬 기자
2019.07.08 11:16:16
수림운용 "운용역 진술 확인필요"…당국 "대주주와 대표이사간 증거 확보"

[딜사이트 김경렬 기자] 일부 영업정지와 직무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수림자산운용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림운용은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업무정지 및 직무정지 6개월의 제재 처분에 대한 취소 처분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위는 지난 6월12일 수림운용에 대해 업무일부(신규펀드 설정 및 기존펀드 추가설정) 정지 6개월 및 과태료 1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김상익 전 대표이사에게는 직무정지 6개월, 다른 임원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제재 사유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정보교류차단 의무 위반 ▲재산상 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 위반 등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수림자산운용의 최대주주(지분율 100%)인 박현우씨는 2018년 1월26일 운용역에게 구두로 특정 주식 8036주를 매수하도록 지시했다. 이 외에도 2017년 4월14일부터 2018년 2월20일까지 22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운용역에게 매매를 지시했다. 김상익 전 대표이사에게 매매지시를 전달하도록 하기도 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을 금지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제85조제7호). 최대주주에게 펀드설정과 해지내역, 펀드별 보유종목 등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 등에 관한 자료를 수시로 제공해 정보교류차단 의무를 위반했다(자본시장법 제45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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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림자산운용은 자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업무와 관련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기도 했다. 아울러 합리적인 기준없이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매매주문을 처리할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고 매매주문을 처리했다.


추경호 수림자산운용 대표이사는 “대주주의 지시를 받고 주식을 매매한 운용담당자의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며 "대주주의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주식을 매수한 것은 본인의 판단에 따른 것일텐데 영업정지 처분은 과도하다"고 소송 사유를 밝혔다.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 관계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대주주가 펀드설정이나 운용을 지시한 것 때문에 중징계가 내려졌다”라며 “대주주와 대표이사 간 개별적인 문자 지시 등 증거를 확보하고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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