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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권고안, 韓 킬링포인트는 KYC
조아라 기자
2019.07.05 10:19:36
자금세탁·범죄이력 관련 고객 필터링 부실...블랙리스트 대조·추적 자동화 필요
지난해 국내에서 일어난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규모는 35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암호화폐 거래소(이하 거래소)를 통한 피싱 자금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지만 국내 업체들의 대비수준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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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리스크 관리에 주력하는 은행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취급업소들에게 전통 금융권과 같은 수준으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국내 관련 업체들은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블랙리스트를 확보·관리하는 한편, 의심거래를 추적해야 한다.

고객 리스크 관리는 가입 단계에서 자금세탁위험 이력과 정도 등 신원을 검증하는 고객확인제도(KYC)와 일정금액 이상을 거래하는 고객의 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고객주의의무(CDD)로 나뉜다. 거래 리스크 관리는 혐의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제도(CTR) 두 가지가 있다.

기존 금융권은 거래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는 추세다. 자금세탁, 테러자금 블랙리스트 관리, 업데이트 등 사전 고객 관리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은행은 국제연합(UN), 해외자산통제국(OFAC), 미국 중앙정보국(CIA), FATF, 다우존스 등에서 확보한 블랙리스트를 보유·갱신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블랙리스트의 거래를 사전 차단하는 솔루션을 구축하는 한편, 외주 협력을 통해 시스템을 보완·운영한다. 블랙리스트 명단에 있는 대상이 거래를 시도하면 계좌가 동결되고 거래가 정지된다. 이 경우 입금이나 송금이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내 주요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를 위한 전문인력과 시스템 구축은 매우 중요한 투자 분야중 하나”라며 “안팎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글로벌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교육과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사전예방 취약한 국내 암호화폐 취급업소

국내 암호화폐 취급업소들은 사전 방지 기능을 하는 KYC가 매우 취약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거래소를 비롯해 암호화폐를 발행하거나 ICO를 진행하는 대다수 업체들은 단순히 개인 신분을 확인하는 정도에서 KYC를 진행해왔다.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관련이 높은 자금이 거래소나 암호화폐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시도가 사실상 전무한 셈이다.

자금세탁을 방지하더라도 대부분 사후 거래 관리에 치우쳐 있는 점도 문제다. 간혹 위험국·사법당국·거래소간 공조나 다우존스를 통해 블랙리스트를 공유하는 시도가 있지만 기존 금융권에 비하면 실효성이 낮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해외 블록체인 전문가는 “단순히 여권이나 신분증을 들고 사진을 찍어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정도로 자금세탁을 방지할 수 없다”며 “사전 차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후 거래 추적은 의미가 없다. 특히 한국은 이 부분이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 높아지는 암호화폐 범죄 위험성, 허술한 국내 대비에 고립국 우려도

FATF가 특히 범죄자금이 암호화폐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경계한다는 점에서 국내 업체들이 글로벌 수준의 경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 앞서 언급한 해외 블록체인 전문가는 “한국은 고립국이자 고위험국”이라고 표현했다.

미국은 사전에 관리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한 경우 징벌적 벌금 또는 형벌을 내리고 있다. 만약 10억원이 범죄 자금과 연루됐다면 해당 업체는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책임자가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귀책사유가 인정돼 징역형도 가능하다.

국내 업체들이 이같은 제재를 받지 않고 운영을 계속하려면 최소한의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수의 글로벌 감독 기관으로부터 블랙리스트를 받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사전에 받은 명단과 가입 고객을 대조하는 자동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의심거래를 추적하는 솔루션도 마련해야 한다. 만약 가입 고객 중에 범죄 이력이 있거나 위험도가 높은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사람에 대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지갑주소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투입해야 하는 인적·물적비용도 그만큼 늘어난다. 지난해 국내 거래소 고팍스의 경우 적자구조에서도 무려 76억원의 비용을 투입했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규모 업체들은 이 과정에서 도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금융감독원 레그테크포럼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박만성 옥타솔루션 대표는 4일 ‘FATF의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현황 및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FATF의 규정을 미준수시 인허가 문제 및 징벌적 벌금, 강제 퇴출 등 강력한 규제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일본 미츠비시은행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자금세탁방지 준법감시직을 맡고 있는 김진희 이사도 “거래소에서 자금세탁방지 의무에 대한 적절한 솔루션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세탁 정황이 포착되면 임원진이 조사받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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