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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쌍용 지하철9호선 소송전 해결사 등판
박지윤 기자
2019.07.10 11:10:10
2심 재판부, 공사비 감정원으로 건설분야 대학교수 선정
삼성물산과 쌍용건설이 지하철 9호선 공사비 분담을 두고 법정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분쟁의 단초인 공사비를 산정할 감정원이 선정됐다. 첨예하게 엇갈린 양측의 법정다툼이 해결기미를 보일지에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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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열린 삼성물산과 쌍용건설의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919공구)’ 공사 추가비 분담 관련 항소심 제4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공사비 감정원으로 건설분야 대학교수를 선정했다. 이 교수는 삼성물산이 산정한 공사 추가 비용이 적절한 지를 감정할 예정이다. 삼성물산과 쌍용건설 모두 재판부가 선정한 감정원에 대한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삼성물산과 쌍용건설은 건설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대학교수를 감정원으로 선정하는데 동의했다"며 "향후 감정인이 회계적으로 감정한 결과를 공사현장에 적용했을 때 타당한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감정 결과가 소송전의 승자를 가리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감정원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인물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던 삼성물산과 쌍용건설의 2차 소송전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물산과 쌍용건설의 법정다툼을 촉발한 사건은 2014년 석촌역 지하차도 아래에 발생한 지반침하(싱크홀) 현상 때문이다. 삼성물산-쌍용건설 컨소시엄은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를 진행하던 중 다수의 싱크홀 현상을 발견했다. 컨소시엄 대표 주간사인 삼성물산은 싱크홀 원인 규명 및 복구 작업 등으로 1098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며 쌍용건설에게 이중 323억원을 분담할 것을 요구했다. 쌍용건설은 삼성물산이 추가 비용을 과도하게 산정했다며 분담금 지급을 거부했다.
   
삼성물산은 쌍용건설에게 추가 공사 분담금과 이자를 포함해 381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쌍용건설이 삼성물산에게 지연 이자 58억원을 제외한 3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쌍용건설과 삼성물산은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쌍용건설은 1심에서는 대부분 단편적인 부분만 조명되면서 삼성물산에 유리한 판결이 난 것이라며 항소에 들어갔다. 2심에서 법률대리인을 기존 법무법인 길상에서 김앤장으로 변경하며 승부수를 띄웠다. 반면 삼성물산은 1심 결과는 정당한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판결 이후에 추가로 지출한 공사 분담금도 쌍용건설이 지급해야 한다며 2심에 나섰다. 공사 진행 중에 1심이 끝나면서 재판이 끝난 시점까지의 공사비 분담금만 받았기 때문이다.

양사는 지난해 말부터 2심에 돌입하면서 재판부의 권유로 조정 기간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올해 1‧2차 변론, 4차례의 변론준비 기간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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