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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하반기 비상장주식 거래 서비스 출시
김가영 기자
2019.06.28 17:21:42
블록체인으로 주주명부 관리 투명성↑
▲ 26일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발표 중인 김미선 코스콤 블록체인 사업팀장

코스콤이 올해 안으로 비상장주식 거래 서비스를 공개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더했다.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블록체인이 바꾸는 금융의 미래’ 세미나에 참석한 김미선 코스콤 블록체인 사업팀 김미선 팀장은 비상장주식 거래 서비스에 관해 설명했다.
현재 법인으로 등록된 곳은 60만개가 넘지만 상장법인은 8%에 불과하다. 외부감사 대상기업은 10% 내외로, 나머지 82% 기업은 자본시장에 속하지 않는 스타트업이나 중소중견기업들이다. 벤처캐피탈협회 조사에 따르면 기업공개(IPO) 기업의 소요 기간은 설립 이후 평균 13.1년이다. IPO 전 비상장기업의 주식거래시 주주명부 관리는 대부분 수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김 팀장은 “개별 기업이 주주명부를 PC에서 관리하다 보니 주주명부의 신뢰성 문제, 거래내역이 즉각 주주명부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이 외에도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채널이 부족한 사람은 주식을 살 수 없고, 기업정보 부족, 매도자가 실제 주주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고 설명했다.
코스콤은 지난 2016년부터 블록체인 연구를 시작해 지난해 자본시장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했다. 4월부터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개발해 지난달 금융위가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에 선정됐다. 금융위는 코스콤의 서비스가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성 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거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는 부가조건을 붙이면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의 기술적 특징은 빠른 속도다. 김 팀장은 “우리 플랫폼이 상용화되려면 최소 1000 TPS가 나와야 하는데, 기술검증(PoC) 당시 이 속도가 나왔다”며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온·오프체인을 연동해 꼭 필요한 부분에만 블록체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코스콤이 개발한 플랫폼에 실제 주주명부 원본을 올릴 수는 없지만, 명부는 오프체인의 별도 DB에 보관한다. 온체인 상에는 주주 변경 이력이나 해시값을 올린다. 만약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제가 풀린다면 주주명부 자체가 온체인에 올라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거래내용을 검증하는 노드는 ▲사업운영을 맡은 코스콤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미쿠스렉스 ▲주식 발행기업의 플랫폼 참여를 독려하고 시장 유동성과 정보를 공급하는 엑셀러레이터 협회, 대전 테크노파크, 엔젤투자협회, 벤처투자협회 ▲에스크로와 기업금융을 지원하는 KEB하나은행 ▲기업 금융 지원과 투자 참고 정보를 제공하는 IBK투자증권 등 총 5개로 나뉜다.
플랫폼을 실제로 이용할 비상장사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 김 팀장은 “주주명부를 개별 PC에 관리하는 기업들을 전부 만날 수는 없기 때문에, 노드 역할을 하는 엑셀러레이터 협회, 엔젤투자협회, 벤처투자협회 등과 협력하고 고객사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플랫폼은 오는 9월 테스트를 마치고 11월 이후 실사용자가 참여하는 시범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식 서비스는 내년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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