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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증권 발행어음 개인대출 '법 위반' 최종 결론
김세연 기자
2019.06.26 19:09:57
금융위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신용공여"…계열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도 과징금 부과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에게 부당 대출한 혐의를 받은 한국투자증권(이하 한투증권)에 대해 최종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는 26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한투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과 관련해 과태료 5000만원을 최종 확정했다.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할 자금으로 지난해 8월  최태원 SK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키스아이비제십육차(SPC)의 사모사채 1698억원을 매입한 것이 자본시장법령상 금지된 개인의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최태원 SK회장은 키스아이비제십육차(SPC)과 TRS 계약을 통해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할 수 있었다. 


한투증권에 대한 이번 제재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5월 종합검사에서 키스아이비제십육차 사모사채 매입 등이 최 회장에 대한 개인 대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이후 1년만에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금감원은 3차례에 걸친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4월 한투증권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다. 증선위는 지난 5월 금감원의 제재 결정에 따라 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후 두 차례에 걸친 논의끝에 최종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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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위는 이날 한투증권의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혐의와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각각 32억1500만원, 27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한투증권이 월별 업무보고서(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CDS(신용부도스와프), TRS 등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주선 거래내역을 누락해 작성하고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한투증권은 지난 2016년 계열사인 베트남 현지법인 (KIS Vietnam Securities Corporation)에 미화 3500만달러(399억원)을 1년간 대여하며 자본시장법상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금융위는 다만 해외 현지법인이 한투증권이 지분 대부분을 소유한 자회사이고 통상적인 비금융 계열에 대한 신용공여와 다른만큼 증선위가 부과한 38억5800만원에서 20% 감경된 수준으로 과징금 부과액을 낮췄다. 


이에 따라 한투증권의 과태료 및 과징금 규모는 33억325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가 한투증권에 대한 제재를 최종 확정함에 따라 신분제재 등 금감원장 조치 사항도 함께 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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