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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에 과징금 5200만원 '가맹사업법 위반'
팍스넷뉴스 이호정 기자
2019.06.25 15:17:17
가맹금 지정된 금융기관 非예치, 정보공개서 제공도 안해

[팍스넷뉴스 이호정 기자] 한국맥도날드가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제대로 예치하지 않고, 가맹사업 관련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25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한국맥도날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창업자 22명과 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가맹금 5억4400만원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계좌로 수령했다.


현행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에 따르면 가맹사업을 위한 가입비, 계약금 등은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하지 않고 은행 등에 맡기도록 규정해 놓았다.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려면 가맹희망자와 ‘가맹점 피해 보상보험계약(보증보험)’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를 제외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희망자의 사업개시를 입증한 후 가맹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한국맥도날드가 이 조항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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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맥도날드는 이외에도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가맹사업 희망자 15명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은 사례는 6건,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15건에 달했다.


관련법 제7조3항에는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주도록 명시해 놓았다. 또한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사업 현황과 가맹점주의 부담 내용, 영업개시 절차 등을 기재하고,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에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10개 가맹점의 이름과 소재지 등 정보를 담아야 한다.


한국맥도날드가 가맹사업 희망자의 사업개시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해 놓은 최소한의 보호 장치도 무시한 채 확장에만 목을 매왔던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 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했다”면서 “앞으로 가맹거래의 불공정행위가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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