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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에 거래소는 없었다
조아라, 김가영 기자
2019.06.18 11:38:51
⑦특금법 개정, 실태조사ㆍ의견청취 '전무'
[편집자주] 올해 우리나라는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이하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로부터 국제기준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조사를 받는다. 지난해 초 전세계 암호화폐 거래량의 절반을 차지했던 우리나라는 FATF의 주시대상이다.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대비 수준은 매우 취약해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공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글로벌 추세가 빠르게 정비되는 가운데,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 현주소를 짚어봤다.


[팍스넷뉴스 조아라·김가영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시행이 업계 최대 화두로 언급되지만 정작 코인거래소와의 제대로된 소통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딜사이트 조아라, 김가영 기자] 팍스넷뉴스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고팍스, CPDAX, 한빗코, 코빗 등 국내 주요 코인거래소 7곳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시행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대해 금융당국과 국회로부터 공식·비공식 의견 요청을 받은 곳은 단 한곳에 불과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코인거래소는 지난 2017년 초를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당시 금융당국은 빗썸, 코인원, 고팍스, 코인플러그 등 4곳과 세차례에 걸쳐 의견 청취 자리를 가졌다. 지난해 1월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에도 코인거래소는 은행을 통해 실무적으로 지켜야할 내용을 전달받았을 뿐 정부와의 접점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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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소통부재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발의된 관련 특금법 개정안만 4개다. 그 중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소를 포함한 암호화폐 취급업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표자 성명과 소재지 등을 신고해야한다. 또 자금세탁방지(AML) 의무와 고객확인(KYC)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계좌 개설 계약이 해지되거나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작 거래소들은 이러한 특금법 개정안과 AML·KYC 구축 의무에 대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몇몇 거래소는 특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한국블록체인협회를 통해 국회에 전달하고자 시도하기도 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국내 코인거래소 20곳 이상이 가입해 있다. 그러나 협회 관계자는 "국회나 금융당국과 연결할 수 있는 채널이 없어 거래소의 의견을 전달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법을 새로 만드는 경우 반드시 공청회를 열어 민간기업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지만 특금법은 개정안으로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없다"며 다만 "제정에 준하는 법안인 만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부차원에서 마련된 TF팀에서 논의할 내용"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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