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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임원, 직원 단톡방 ‘사찰’ 논란
최원석 기자
2019.06.17 16:44:00
본인 험담 내용 확인…논란되자 지난달 퇴사

[딜사이트 최원석 기자] 한독 임원이 부하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휴대폰을 압수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의 채팅 내용을 강제로 확인해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본인을 제외하고 팀원들끼리 단체대화방을 운영했다는 이유에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독이 지난해 영입한 A임원이 입사한 지 1년 만인 지난달 돌연 퇴사했다. 해당 임원은 글로벌 제약사 출신이며, 한독의 연구개발 수장 역할을 담당했다.


A임원은 팀원들이 해당 임원을 제외한 단체대화방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특정 직원의 휴대폰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단체대화방에서 본인 험담 내용이 없는지 일일이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생활 침해며 민사 불법행위”라며 “시시비비를 가려봐야 하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49조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독은 내부에서 파장이 일자 A임원의 퇴사 권고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A임원은 한독의 최단기간 임원 퇴진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한독 임직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9.66년이며, 임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약 1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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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관계자는 “A임원이 1년 만에 사직한 것은 맞다. 리더십의 이슈가 있어서 본인이 사직을 한 것”이라며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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