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올해 우리나라는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이하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로부터 국제기준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조사를 받는다. 지난해 초 전세계 암호화폐 거래량의 절반을 차지했던 우리나라는 FATF의 주시대상이다.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대비 수준은 매우 취약해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공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글로벌 추세가 빠르게 정비되는 가운데,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 현주소를 짚어봤다.
[팍스넷뉴스 조아라 기자] 현재 암호화폐 규제안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은 국회 파행과 함께 표류 중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발의안이 정무위에 회부된 지난해 7월 법안검토가 이뤄졌으나 11월 축소심사를 마지막으로 진전이 없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법안은 위원회 심사조차 마치지 못했다. 특금법을 포함해 금융위가 발의를 의뢰한 10건의 법안 모두 멈췄다.
당초 금융당국은 FATF 현지실사가 진행되는 7월에 특금법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국회 파행이 71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국회 관계자 대부분은 계획대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빨라야 연내 통과가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금법이 연내에 통과하더라도 큰 성과”라고 말했다.
반면 특금법에 대해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하면 내달 통과도 무리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암호화폐가 규제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반대 목소리는 없다”며 “설령 이견이 있더라도 큰 틀에 대해 합의하고 있다. 세부사항은 시행령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국회에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특금법 통과가 올해를 넘긴다면 내년 2월 FATF 평가 결과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1년 이행 유예 통보를 받는다면 2021년 2월까지 특금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내달 9일 실효예정인 가이드라인은 특금법 통과가 미뤄지는 만큼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거래소가 집금계좌(벌집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기한도 늘어난다는 게 정무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국 특금법 통과는 빠르면 7월 중, 늦으면 내년 말이다. 자금세탁방지의무 솔루션을 제공하는 아르고스의 안영찬 이사는 “지난해 국회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해 발의된 모든 법안이 무관심한 채로 방치됐다”며 “올해는 FATF 가이드라인의 변경으로 관련 법안의 변경이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으므로 지난해와 달리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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