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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막는 특금법 ‘역효과 날라’
팍스넷뉴스 조아라 기자
2019.06.14 14:34:00
⑤ 매매 음지화 우려…현장 의미있는 제안 참고해야

[편집자주] 올해 우리나라는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이하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로부터 국제기준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조사를 받는다. 지난해 초 전세계 암호화폐 거래량의 절반을 차지했던 우리나라는 FATF의 주시대상이다.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대비 수준은 매우 취약해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공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글로벌 추세가 빠르게 정비되는 가운데,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 현주소를 짚어봤다.


[팍스넷뉴스 조아라 기자] 신기술과 신산업이 지속적으로 등장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이하 AML) 의무 부과 대상도 확대되는 추세다. 금융당국은 특히 ▲전자금융업자 ▲해외송금업자 ▲대부업자 등에 대한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관련 근거법이 마련돼있기 때문에 AML부과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를 마쳤다.


암호화폐 관련 분야는 근거법이 전무하다. 암호화폐의 성격, 규제 목적과 취지 등 기본적인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AML의무를 부과할 목적으로 법률안을 발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유한) 변호사는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특금법이 가상자산 전체에 대한 규율을 하는 대신 오로지 AML방지를 목적으로 법안이 개정된 점은 크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신고제와 가상계좌 등 관련 규제 미비로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는 것도 개정으로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시도에서 발생했다. 암호화폐 관련 업체가 '금융업자 등'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에 거래내역을 보고하는 의무를 갖는 한편, '가상자산 취급업소'로 금융회사의 관리를 받는 이중 지위를 갖는 것도 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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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는 “암호화폐 관련 전반적인 사안에 대한 입법적 규율이 필요하고 ICO 및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요건이 제대로 정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 변호사는 “암호화폐와 관련 법령이 전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금법이 통과되면 규제만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블록체인 산업의 활성화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률과 함께 체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로 이용자가 떠나고 가상계좌 발급 실패로 거래소가 줄어든다면 추적이 불가능한 음지로 암호화폐 거래량이 대거 몰린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나온다.


최화인 한국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캠퍼스 학장은 “장외나 P2P로 암호화폐가 거래되면 금융범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며 “규제기관들이 규제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거래소를 활성화 시키고 적절히 규제함으로서 자금세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학장은 ▲법률 ▲가이드라인 ▲자율규제로 이어지는 3단계 규제안을 제시했다. 최 학장은 "자칫하면 거래소가 퇴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급변하는 신기술 분야는 입법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실시간으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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