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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평가 ‘신용등급’에 반영
팍스넷뉴스 조아라 기자
2019.06.11 10:00:00
① “암호화페 익명성 위험” 제재 강화 추세
[편집자주] 올해 우리나라는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이하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로부터 국제기준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조사를 받는다. 지난해 초 전세계 암호화폐 거래량의 절반을 차지했던 우리나라는 FATF의 주시대상이다.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대비 수준은 매우 취약해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공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글로벌 추세가 빠르게 정비되는 가운데,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 현주소를 짚어봤다.


[팍스넷뉴스 조아라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이하 거래소)에 대한 FATF의 권한과 관할범위, 제재 수준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FATF의 의장국은 미국이다. 2001년 9·11테러사건 이후 FATF를 통해 테러자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은 이번 기회에 각국의 범죄자금 유통방지 기준을 대폭 끌어올릴 계획이다.


일본 MUFG(전, 도쿄미츠비시은행)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에서 AML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김진희 이사는 “암호화폐 거래소 이슈는 FATF의 중요한 관심분야”라며 "각국이 국제기준을 법안으로 격상시켜 실효를 거두도록 하는 것이 FATF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 국제사회 집행기관 FATF, 지난해 권고안 올해는 실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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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의 위험성이 국제무대 공식석상에 언급된 것은 지난해 3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다. 각국 정상들은 암호화폐의 익명성을 이용한 범죄자금 유통의 위험에 대해 합의했다. 이들은 국제공조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FATF에 국제 기준을 재검토함과 동시에 거래소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FATF 회원국에 대해 이행을 독려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FATF는 지난해 6월 거래소도 자금세탁방지의무(AML) 대상에 포함시키라는 권고안을 낸데 이어 올해 2월 세부안을 발표했다. 이달 FATF는 일본에서 열리는 G20회의에서 세부안을 확정한다. 사실상 실효안인 셈이다. 국제기준 이행평가 결과는 내년 2월에 나온다.


1989년에 설립된 FATF는 테러자금 조달 억제에 관한 UN협약과 안보리 결의와 관련한 금융조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국제기구다. 정회원 38개국, 27개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에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FATF는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관할하고 있다. 국경을 초월해 조달·유통되는 마약·테러·탈세·대량 살상무기 등의 자금 규모가 갈수록 커짐에 따라 FATF의 관할범위도 확대되는 추세다. 아울러 비협조 국가나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들에 대한 금융 제재도 강화되고 있다.


FATF의 기본 목표는 모든 국가가 40개 권고사항으로 구성된 국제기준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국가에 대해 상호평가를 실시하고, 미이행 국가를 가려내 사후 점검과 제재조치를 시행한다. 이처럼 FATF는 국제 사회의 실질적인 집행기관 역할을 한다.


◆ FATF 부정적 평가받으면...국가 신용등급·국제 환거래 불이익·회원자격 박탈로 이어져


▲(자료: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상호 평가는 회원국의 의무사항이다. FATF의 국제기준 평가 항목은 ▲예방조치 ▲사법제도 ▲자금조달금지 ▲국제협력 ▲투명성장치 등 5가지다. 평가결과에 따라 ▲정규 후속점검 ▲강화된 후속점검 ▲실무그룹 점검 등 3단계로 나누고, 이에 따라 점검 주기가 결정된다. 주기는 각각 ▲3년 ▲1년~1.5년 ▲4개월이다.


▲(자료: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지난해 11월 기준 총 21개 국가가 상호평가를 받았다. 당시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영국, 이스라엘 등 5개국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호주, 미국, 캐나다, 덴마크, 아일랜드,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스, 벨기에, 사우디, 바레인 등 15개국이 ‘강화된 후속점검’ 평가결과를 받았다.


아이슬란드는 점검대상으로 구분돼 1년의 이행 유예기간을 갖는다. 자금세탁방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아르고스의 안영찬 이사는 "유예기간 후에도 개선이 미흡할 경우 아이슬란드는 자금세탁 위험국가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상호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국가 신용등급 강등, 국제 환거래 불이익, 회원자격 박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안 이사는 "국가신인도 하락, 금융시장 불안, 금융거래시 비용 증가 등 국가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FATF 총회는 터키가 국제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듬해인 2013년 2월까지 이행 결함을 해소하지 않으면 제재대상으로 강등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가 신용평가회사인 피치(Fitch)사는 터키가 FATF 제재 대상에 편입되면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FATF의 평가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권고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국가는 결과에 따라 금융 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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