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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미디어 재무제표·배당 이사회 결의 부당”
정혜인 기자
2019.03.21 15:31:00
대신지배연 지적…주총 정관변경 안건, 주주권익 훼손 우려

[딜사이트 정혜인 기자] 대신지배구조연구소(이하 대신지배연)가 대원미디어의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 주주권익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신지배연은 최근 정기주주총회 이슈 분석보고서를 통해 “대원미디어가 내놓은 재무제표 승인 권한 주체를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 안은 주주권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대원미디어는 오는 27일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회 결의로도 재무제표와 이익 배당을 결의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대신지배연은 “법령은 재무제표의 승인 주체를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관 변경 후 주주들이 배당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어 주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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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원미디어가 객관적인 배당정책 등 주주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지 검토했지만 이 같은 기준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대원미디어 관계자는 “주주총회 성립을 위한 정족수 미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하고자 했다”며 “만약 주주총회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진행한다는 것일 뿐, 이를 이용해 주주권익을 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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