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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가능할까…STO를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들
김가영 기자
2019.03.04 10:05:00
크라우드 펀딩으로 가능 VS 암호화폐는 증권 아니야

[김가영 기자]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증권형토큰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을 주목하고 있다. ICO((Initial Coin offering)전면금지 이후 제도권 안에서 자금을 모집할 대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STO는 투자자들이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수익도 분배받을 수 있는 증권형 암호화폐(토큰)를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STO가 ICO와 다른 점은 실물자산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회사, 부동산, 채권 등 실물이나 전통 자산이 있어야만 진행할 수 있다.


기존 ICO는 백서만 있어도 모금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ICO가 끝난 후에도 실제 운영 가능한 서비스인 프로토타입으로 구현되지 않거나, 스캠으로 판명 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실체가 있는 회사와 자산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STO는 ICO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서 더욱 주목받는다.


그러나 STO를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블록체인 프로젝트 사이에서는 구원의 빛과 같지만, 금융권은 시큰둥한 태도를 보여 STO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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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 협회, 크라우드 펀딩 통한 STO 제안


지난 25일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 협회는 정기총회를 열고 협회 회원사들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으로 주식이 아닌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STO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협회 신근영 회장은 "회원사들의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 허가 제도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STO 방식의 자금 조달 허용을 협회 차원에서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협회는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자사 주식을 기반으로 발행한 암호화폐를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판매할 때 최대 15억원까지 모금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4월까지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크라우드펀딩은 불특정다수의 대중(Crowd)으로부터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대출형, 기부형, 현물보상(리워드형), 증권형(투자형)의 4가지 유형이 있다. 지난 1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1년 동안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은 7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확대됐다. 협회가 자금 모집 한도를 15억 원으로 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기존에 이루어지던 크라우드 펀딩이 아니라 암호화폐를 통한 크라우드 펀딩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신 회장은 “투자를 해도 IPO를 하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 엔젤투자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라며 “암호화폐 거래소는 비교적 상장되기 쉬우므로 투자금 회수가 빠르고, 소액 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 이외에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STO 사례는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말 여행 스타트업 블럭버스터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크라우딩를 통해 1억원 규모의 `트래블 디네이션 토큰`을 발행하는 프로젝트를 성사시켰다. 또, 미술품 공동구매 온라인 플랫폼인 아트앤가이드는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을 활용해 김환기 화백의 ‘산월’을 4,500만 원에 19명의 구매자에게 크라우드펀딩의 방식으로 판매했다.


◆ 정작 금융권은 ‘시큰둥’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겨우 찾아낸 자금 조달 방안이 STO이지만 금융권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한국증권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대표적이다.


한국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암호화폐는 현행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공모형태의 투자는 받지 못할 것이고, STO로 발행된 암호화폐가 유가증권으로 거래될 가능성도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견도 다르지 않았다. 예탁원 관계자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집할 수 있는 증권은 지분 증권, 채무 증권, 투자 계약 증권 세 종류다”라며 “셋 중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암호화폐로 크라우드펀딩을 받는다고 해도 해당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암호화폐 거래소들 또한 STO 토큰 거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자칫 법적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바른 한서희 변호사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시장에 해당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개설할 수 있다"며 "만약 거래소가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STO 거래소를 표방하면서 토큰을 판매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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