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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중간배당 한도 늘린다
이상균 기자
2019.02.22 08:54:00
다음달 정기주총서 정관 변경…사외이사 2명 재선임

[딜사이트 이상균 기자] 국민연금이 배당성향이 낮은 기업에 대해 배당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건설이 중간배당 관련 정관 수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관변경이 이뤄질 경우 중간배당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다음달 15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 정관 변경을 논의한다. 7개의 정관을 변경하고 2개 정관을 신설하며 1개 정관을 삭제하는 안을 상정했다. 이중 관심을 모으는 정관은 제47조의 2(중간배당)다.


현재 정관으로는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공제 항목으로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액 ▲직전결산기까지 적립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직전결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등 5개다.


현대건설은 이중 ▲직전결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을 공제항목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상법 제462조의 3(중간배당)을 반영한 것이다. 정관변경이 통과할 경우, 공제항목이 줄어들면서 중간배당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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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은 회사 설립 이후 아직 중간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다. 2017년과 2016년에는 기말배당을 실시했으며 배당금은 각각 557억원으로 동일했다. 배당성향은 2017년 27.6%, 2016년 9.7%다. 올해도 557억원으로 지난 2년과 같은 규모의 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다. 배당성향은 10.4%로 전년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다.


현대건설은 정기주총에서 주식과 신주인수권증서, 사채 등을 전자증권으로 발행하기 위한 정관변경도 논의한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정관변경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행하는 오는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나머지 안건을 3월 15일부터 시행하는 것과는 다르다. 또한 이사회 소집이 가능한 시기를 회의 전일에서 7일 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박영득 리인터내셔널 변호사와 김영기 티엔피 대표는 사외이사로 재선임하기로 했다. 이들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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