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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5억’ 소형 투자중개회사 나온다
박제언 기자
2019.01.21 11:37:00
중소기업 대상 증권사 IB업무 수행…개인 전문투자자 영역 확대

[딜사이트 박제언 기자] 자본금 5억원, 금융관련 전문인력 2명만 있으면 전문 투자중개회사를 차릴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증권사 등이 해왔던 증권신고서 작성이나 기업가치평가 지원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회사가 새롭게 등장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방안’과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12개 과제로 구성돼 발표된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첫 번째 후속조치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중소기업금융에 특화된 소형 투자중개회사가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형 투자중개회사의 진입 요건은 구체화됐다. 자본금은 최소 5억원이며 인력은 투자권유자문 1명, 내부통제 1명 등 최소 2명이다. 이같은 조건에 맞으며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춘 대주주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소형 투자중개회사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했다. 한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까닭이다. 대주주가 변경될 때는 2주 이내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일반 금융투자회사와 달리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인 선임 의무는 배제했다. 레버리지비율이나 유동성비율 등 금융회사 건전성 규제 의무도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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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전문투자자만 고객군이 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일반투자자가 고객이 될 수는 없다.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만큼 내부통제기준은 의무화했다.


이번 조치로 소형 투자중개회사는 기업들의 사모발행 증권에 대한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 증권신고서 작성 지원이나 구조조정 자문, 인수·합병(M&A) 관련 가치 평가 등 중소·벤처기업 관련 기업금융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전반이 혀용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증권사나 회계법인 등의 고유 영역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소형 투자중개회사 정책으로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에서 보다 쉽게 모험자본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상 개인 전문투자자의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조건은 금융투자잔고 5억원 이상에 소득 1억원 혹은 재산가액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은 전문투자자로 인정했다. 이를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잔고 5000만원 이상에 부부합산 소득(요건 추가) 1억5000만원 혹은 총 자산 5억원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변호사·회계사 등 국가 공인자격증과 투자운용인력자격 등을 보유한 자나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중 관련 직무 종사자도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군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필요한 자금을 과감히 공급할 수 있는 투자자의 역할과 확산이 중요하다하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들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올해 1분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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