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최홍기 기자] 신신제약이 당분간 신사업 진출을 고려치 않을 방침이다. 첩부제(파스류) 등 기존 주력 사업 역량 강화가 우선돼야 하는 까닭이다. 가업상속공제제도로 승계가 이뤄진 만큼 사후관리 조건상 진출할 수 있는 사업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단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11일 신신제약 관계자는 "새로운 신사업 진출 등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투자되는 비용 등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신신제약의 입장에 대해 올해부터 2세 경영을 본격화한 상황에서 당분간 기존 주력사업 위주로 운영하겠단 의미로 해석 중이다. 신신제약은 지난해 말 오너 2세인 이병기 대표가 최대주주로 등극한 데 이어 올해 사내이사로 재선임되면서 2세 경영체제를 공고히 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우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적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겠단 입장이다. 특히 첩부제를 중심으로 라인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계획은 이 회사의 매출 구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신제약은 내수 완제의약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파스처럼 의사의 처방없이 약국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및 의약외품 매출만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기존의 매출구조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방향이 전략적으로 호실적 달성에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실제 신신제약은 지난해 매출액 919억원을 올려 전년 대비 24.2% 늘었고, 영업이익은 54억원으로 같은 기간 흑자전환했다. 이는 기존 매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첩부제 매출이 14.6%(375억원→439억원) 늘어난 가운데 해충기피제, 습진, 피부염 등 외용액제가 고른 성장을 보인 결과다.
일각에서는 신신제약이 가업상속공제제도로 2세 경영이 본격화 된 까닭에 신사업 진출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상속인이 일정기간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상속인의 배우자 포함) 1인이 승계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2023년 기준 최대 600억원)를 상속 공제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대표는 지난해 말 이 제도를 활용해 부친인 고(故) 이영수 명예회장으로부터 신신제약 주식 400만2090주 중 약 86%인 344만8090주를 세금부과 없이 상속받았다. 이로인해 지분율도 3.63%에서 26.36%로 상승하면서 최대주주 자리를 꿰찼다. 다시 말해 일정기간 동안 지정된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 차원에서 업종 변경 등 신사업 추진이 제한적이다 보니 기존 사업에 전사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단 것이 일각의 시각이다 .
이런 가운데 신신제약은 지난해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중 또한 1.5%수준으로 2020년(3.1%) 대비 절반수준으로 하락했다. 업계 평균 연구개발비중이 10%대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신약 개발 등 성장동력 발굴도 상대적으로 정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현재로선 이 회사가 지난해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 등을 선보이면서 전문의약품(ETC) 라인업 역량을 강화하겠단 방침과도 대치된다.
이에 대해 신신제약 관계자는 "기존 사업 중심의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면서 올해부터 연구개발 비중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앞으로 노년의 삶과 밀접한 분야인 고부가가치 패치제 시장을 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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